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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슈가, 전동 스쿠터(킥보드?) 음주 운전... 사회복무근무 기간 연장될까(종합)

입력 : 2024-08-07 14:44:53 수정 : 2024-08-07 17: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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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상황.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다만 복무기관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으면 1회당 5일간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5월 김호중 사건 이후 연예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진 데 이어 반 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 일이 발생해  K팝 팬들을 실망시켰다. 특급전사 자격 획득과 조기진급 등 모범적인 군생활로 쌓아 올린 BTS 멤버들의 ‘슬기로운 병역이행’이미지에도 큰 오점이 남게 됐다.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상태로 인근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기 위해 다가갔다가 술 냄새가 나서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를 마친 슈가는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이동 수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전동 킥보드도 여기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슈가는 홈페이지, 공식 SNS 계정이 아닌 위버스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위버스는 회원 가입이 필요한 K팝 관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다. 

 

회사측은 해당 사실에 대해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 소속사 빅히트 측에 따르면 슈가는 6일(화)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부연했다.

 

빅히트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슈가 본인도 별도의 사과문을 올렸다. 슈가는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회사측과 슈가는 ‘킥보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발 기사를 쓰는 대다수 언론은 ‘스쿠터’라고 보도한 것도 논란거리다. 개인형 이동장치 범주를 넘어서는 무게 30kg가 넘고, 시속 25Km 이상 속도가 나는 이동수단은 이름이 뭐든 상관 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지난 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가 2389건 발생했으며 24명이 숨졌다.

 

정희원‧전경우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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