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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방송법 단독 처리…방송문화진흥법 3차 필버 시작

입력 : 2024-07-28 09:47:57 수정 : 2024-07-28 0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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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2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토론 종결 이후 방송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어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곧바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는 것은 이르면 오는 29일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표결을 거쳐 법안은 폐기된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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