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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악플러, 200만원 벌금형…“앞으로도 대응 계속, 선처 없다”

입력 : 2024-06-07 15:12:52 수정 : 2024-06-07 1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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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르세라핌에 악성 댓글을 단 일부 누리꾼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7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아티스트 관련 국내외 소셜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채증을 진행해 왔다”며 “팬 여러분의 제보를 비롯해 추가로 선임된 국내외 로펌을 포함한 다수의 전문 인력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고 고소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쏘스뮤직은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인신공격, 멸칭, 조롱, 저급한 악플 모두 빠짐없이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소 대상 게시물과 댓글은 네이버, 네이트판, 더쿠,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등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및 SNS를 모두 포함한다”며 “해외 플랫폼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과 댓글 및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했던 일부 소송 결과 악플러들이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쏘스뮤직은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다수의 피고인들이 최대 200만 원의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당사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아티스트에 대한 범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한 고소 대상 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르세라핌은 최근 모회사 하이브와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갈등으로 그룹명이 언급되는 등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논란이 일자 쏘스뮤직 측은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 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경고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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