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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샷에 골퍼 실명…검경 ‘대표이사·타구자 책임' 엇갈려

입력 : 2023-12-13 13:11:46 수정 : 2023-12-13 1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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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인구가 증가하면서 골프장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에 대한 법적 처분이 소극적이어서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타구자 A씨, 경기팀장 B씨 및 대표이사 C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사고는 지난 2021년 10월 강원도 K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캐디 D씨는 일행이었던 피해자 E씨와 다른 여성 일행 F씨를 태운 카트를 ‘티박스 전방 왼쪽'에 주차시키고 경기를 진행했다. 

 

당시 타구자 A씨는 첫 번째 티샷이 왼쪽으로 휘어 OB 지역으로 빠지자 캐디 D씨에게 멀리건을 받아 두 번째 티샷을 쳤다. 그 공은 왼쪽으로 더 크게 휘어 카트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씨 눈을 강타했다. 피해자는 그 사고로 한쪽 눈이 파열돼 영구 실명됐다. 

 

사고가 발생한 홀은 티박스 전방 왼쪽은 산지, 오른쪽은 낭떠러지 지형이기 때문에 K 골프장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왼쪽을 보고 티샷 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카트 주차 지점이 티박스 왼쪽 앞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왼쪽을 보고 티샷을 할 경우 공이 카트로 향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이한 구조인 것이다. 

 

경찰은 구조의 특이성으로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운영했어야 함에도 일반적인 안전 조치만 이행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기팀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K 골프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모든 형사상 책임은 캐디에게만 있다고 보아, 경기팀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는 무혐의 결정을 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올해 4월 타구자 앞에 피해자가 탄 카트가 주차된 상태에서 타구자가 티샷을 했다가 피해자의 눈을 가격해 안구가 파열된 사건에서 타구자에게 과실치상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골프공의 진행 방향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먼저 살피고, 피해자가 그 진행 방향 부근에 있는 동안에는 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도록 한 다음 공을 타격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지 기자 minji@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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