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 법안이 발의된다.
29일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공식 SNS를 통해 ‘피프티피프티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 그런데 한 악덕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해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피프티피프티 멤버 새나, 키나, 아란, 시오는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8일 피프티피프티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한편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소송 배경에 외부 세력의 멤버 빼가기 일명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 대상으로 멤버들과 소속사 사이의 중간 관계사 더 기버스 측을 지목했다. 다만 더 기버스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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