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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역주행 사고’ 채민서, 2심서 집행유예…치상 혐의는 무죄

입력 : 2021-01-20 16:33:45 수정 : 2021-01-20 18: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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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배우 채민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숙취운전중 역주행 사고'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0. bjko@newsis.com

[스포츠월드=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아침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채민서는 ‘가발’, ‘달콤한 거짓말’, ‘채식주의자’ 등에 출연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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