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조덕제, 성폭력 ‘2차 가해’ 유죄 확정…반민정 “뜻깊은 선례 남길”

입력 : 2021-01-16 09:36:42 수정 : 2021-01-16 16:24:30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동료 배우 반민정을 강체 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뒤에도 그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던 배우 조덕제가 결국 법정 구속된 가운데, 반민정이 입장을 밝혔다.

 

15일 반민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1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에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가 징역 1년(검찰 구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18년 형사고소 후 3년 정도가 흘러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다. 조덕제의 동거인 정 모 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알렸다.

 

그는 “저는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며 “그런데도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 없이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2019년 5월에는 반민정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조덕제와 정 씨는 반민정에 대한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인 2017~2018년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 등을 인터넷에 수차례 게재했다.

 

이에 조덕제와 정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반민정 SNS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