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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커스] 내년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 2020-12-22 03:01:00 수정 : 2020-12-21 1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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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6.86%로 올해보다 2.89%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원으로 399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역시 월 평균 보험료가 2756원 상승하며, 3가구 중 1가구꼴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본인의 재산 금액을 점수로 환산한 후 점수 당 금액을 곱하는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매년 11월에 과표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올해 11월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상승은 보수 외 소득 가산 조항 탓이다. 특히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 금액 기준 3400만원이 2022년 7월부터는 연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다가오는 새해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려면 세금과 더불어 ‘준조세’인 건강보험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직장 가입자인 허세봉(가명)대표의 사례를 통해 11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건강보험 추가 부과 제도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허세봉 대표는 숙성 한우 전문 식당 ㈜우집을 20여년 간 운영하며 업계에서 ‘숙성 장인’으로 불리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7년에 돼지고기로 영역을 확장, ㈜돝돼지506이라는 법인을 추가로 냈다. 두 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은 허 대표는 ㈜우집에서는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으나, 신규 사업체인 ㈜돝돼지506에서는 매출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급여를 지급 받지 않는 책임 경영을 선포했다. ㈜돝돼지506은 개업 2년 만에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하게 됐고, 2018년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허 대표는1800만원의 배당금을 2019년 4월에 수령했다.

허 대표는 본인의 근로 소득 외에 방송, 강연, 저서의 인세를 합친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이 약 3000만원 가량 있었고, 올해 5월 ㈜우집의 근로 소득과 기타 소득, 사업 소득을 합산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했다. 이후 11월이 되며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본 허 대표는 크게 늘어난 금액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허 대표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2020년에는 보수월액의 6.67%를 건강보험료로 부과 받고, 이에 가산되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10.25% 부과 받았다. 이를 합칠 경우 부수월액에 7.35%를 곱한 금액이 총 납부액이 되는데, 본인의 회사에서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반인 3.67%를 순수하게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를 보수월액보험료 라고 한다.

허 대표가 생각지 못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이자,배당,사업,주택임대,기타소득금액등 보수 외 소득이 1년간 3400만원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더해 부과한다. 금융소득의 경우 과거에는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만을 합산했으나 지난 11월부터는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총액을 보수 외 소득으로 합산 한다.

허 대표의 경우 전년도였다면 인세와 기타 소득, 사업 소득 3000만원에 이자, 배당 소득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 2000만원 이하인 1800만원만 있었다. 보수 외 소득에서 금융 소득 전체가 빠져 보수 외 소득은 연간 3000만원만 계산이 됐다. 이때 추가적으로 납부할 소득 월액 보험료가 없었으나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금융 소득 전액이 합산돼 보수 외 소득은 총 4800만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런 이유로 3400만원을 초과하는 14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나온 것이다.

허 대표 사례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개정된 건강보험법은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에도 보수 외 소득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보유 주택 수와 임대주택 등록 유무에 따라서 합산하는 금액의 기준이 다르다.

올해 신설된 위 규정은 지역 가입자에도 적용된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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