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6.86%로 올해보다 2.89%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원으로 399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역시 월 평균 보험료가 2756원 상승하며, 3가구 중 1가구꼴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본인의 재산 금액을 점수로 환산한 후 점수 당 금액을 곱하는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매년 11월에 과표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올해 11월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상승은 보수 외 소득 가산 조항 탓이다. 특히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 금액 기준 3400만원이 2022년 7월부터는 연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가오는 새해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려면 세금과 더불어 ‘준조세’인 건강보험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직장 가입자인 허세봉(가명)대표의 사례를 통해 11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건강보험 추가 부과 제도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허세봉 대표는 숙성 한우 전문 식당 ㈜우집을 20여년 간 운영하며 업계에서 ‘숙성 장인’으로 불리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7년에 돼지고기로 영역을 확장, ㈜돝돼지506이라는 법인을 추가로 냈다. 두 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은 허 대표는 ㈜우집에서는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으나, 신규 사업체인 ㈜돝돼지506에서는 매출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급여를 지급 받지 않는 책임 경영을 선포했다. ㈜돝돼지506은 개업 2년 만에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하게 됐고, 2018년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허 대표는1800만원의 배당금을 2019년 4월에 수령했다.
허 대표는 본인의 근로 소득 외에 방송, 강연, 저서의 인세를 합친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이 약 3000만원 가량 있었고, 올해 5월 ㈜우집의 근로 소득과 기타 소득, 사업 소득을 합산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했다. 이후 11월이 되며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본 허 대표는 크게 늘어난 금액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허 대표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2020년에는 보수월액의 6.67%를 건강보험료로 부과 받고, 이에 가산되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10.25% 부과 받았다. 이를 합칠 경우 부수월액에 7.35%를 곱한 금액이 총 납부액이 되는데, 본인의 회사에서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반인 3.67%를 순수하게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를 보수월액보험료 라고 한다.
허 대표가 생각지 못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이자,배당,사업,주택임대,기타소득금액등 보수 외 소득이 1년간 3400만원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더해 부과한다. 금융소득의 경우 과거에는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만을 합산했으나 지난 11월부터는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총액을 보수 외 소득으로 합산 한다.
허 대표의 경우 전년도였다면 인세와 기타 소득, 사업 소득 3000만원에 이자, 배당 소득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 2000만원 이하인 1800만원만 있었다. 보수 외 소득에서 금융 소득 전체가 빠져 보수 외 소득은 연간 3000만원만 계산이 됐다. 이때 추가적으로 납부할 소득 월액 보험료가 없었으나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금융 소득 전액이 합산돼 보수 외 소득은 총 4800만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런 이유로 3400만원을 초과하는 14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나온 것이다.
허 대표 사례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개정된 건강보험법은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에도 보수 외 소득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보유 주택 수와 임대주택 등록 유무에 따라서 합산하는 금액의 기준이 다르다.
올해 신설된 위 규정은 지역 가입자에도 적용된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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