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중고 물품 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자신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의 한 이용자 A씨는 자신을 23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전신사진과 신상정보를 게재, 자신을 당근마켓의 판매 물품으로 등록했다.
A씨는 “97년생 1월 24일, 166cm, 57kg, O형,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습니다”라며 “선금 200에 월 50, 스스로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고 청소 잘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이 A씨 본인인지, 본인이 직접 등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으며, 글을 올린 계정은 부적합한 서비스 이용 사유로 이용 정지됐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36주 된 신생아를 20만 원에 입양 보낸다’, ‘장애인을 판매한다’ 등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당근마켓은 지난 6일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불법판매 게시물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게시물 비노출·강제 로그아웃·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수사기관 연계 등의 방침이 따른다.
사진=당근마켓 판매 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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