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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전 아나, 女프로골퍼 상간녀→1500만원 위자료

입력 : 2020-09-25 15:22:32 수정 : 2020-09-25 1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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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은희 온라인 뉴스 기자] 미모의 여자 프로골퍼가 상간녀가 됐다.

 

지난 24일 SBS 전 아나운서 A가 여자 프로골퍼 B에게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보도되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자 프로골퍼 B는 방송 활동은 물론, 국내 굴지의 삼성그룹 내 골프의류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했다. 이 브랜드는 해당 모델이 관련 보도를 부인한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모델 활동을 유지했다. 현재 그녀는 프로 선수에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강했던 A는 상간 관계의 두 사람에게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받는 등,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하려 애썼다. 하지만 A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A는 영화사 등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2019년 4월 남편과 B가 부적절한 관계를 해오고 있음을 알게 됐다. A는 관련 사실을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각서까지 받으며 남편이 B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B 역시 이때 이후로 자신이 만나던 남자가 “A의 남편임을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A의 남편과 B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다. B는 변론을 통해 “그때 이후 A의 남편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다”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의 남편 차량이 주차장에 머문 시간 등을 여러 정황을 확인해 내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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