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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입력 : 2020-07-02 17:18:09 수정 : 2020-07-02 1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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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영상으로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최종범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뒤 “동생이 (살아있을 당시)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을까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만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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