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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병 주고 약 주고…‘주진모 지라시’, 실명 보도 후 ‘2차 피해’ 우려

입력 : 2020-01-12 13:12:58 수정 : 2020-01-12 1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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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배우 주진모가 휴대 전화 해킹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진위는 밝혀지지 않은 채 대화 내용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2차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주진모 소속사 측은 주진모의 휴대전화 해킹 사실을 알리며 “연예인이란 이유로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자료를 언론사에게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진모는 해커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가 보복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이돌 가수와 셰프 등 10여 명의 유명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진모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 경찰도 전방위적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10일 오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일명 ‘주진모 카톡’이라는 제목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급속도로 퍼졌다. 이에 주진모 소속사 측은 추가 입장 발표를 통해 “각종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속칭 ‘지라시’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건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측의 보도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는 주진모의 휴대 전화 해킹 사건을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주 씨(주진모)가 동료 배우 A 씨와 나눴던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며 캡처 화면이 공개되기도 했다”며 장문의 대화 내용을 모자이크해 화면에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주고받으며 외모 평가를 하고, 서로 만남을 주선한다. 주진모의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체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도 있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한 변호사는 “나체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유포한 것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다음날인 11일에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주진모와 동료 배우, 사진 속 여성들의 개인 신상을 유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릴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인터뷰도 나왔다. ‘대화 내용에 포함된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대화 당사자들을 향한 경고를 했고, 시청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나 개인정보를 돌려보는 것도 범죄라고 보도하면서도 모자이크 처리한 대화 내용은 여전히 방송에 내보냈다.

 

 주진모 측의 두 차례에 걸친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에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지라시가 퍼지면서 주진모와 동료 배우, 대화에 등장하는 지인과 여성 등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주진모의 아내 민혜연도 피해를 봤다. ‘주진모’, ‘주진모 해킹’ 등의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아내 민혜연의 이름까지 거론되자 이를 의식한 듯 민혜연은 SNS 계정을 삭제했다. 이처럼 심각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도 당시 동료 배우 A 씨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섰던 ‘뉴스데스크’ 측의 병 주고 약 주고 식 보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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