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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케이블TV 기업결합, 산업과 소비자 모두 혜택 가능할까

입력 : 2019-11-18 10:24:21 수정 : 2019-11-18 1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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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기업 합병을 승인하면서 내년 이동통신사와 TV콘텐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의 기업 결합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업계 재편과 경쟁력 강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부 때와는 180도 다르다. 당시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했던 공정위는 이번에 LG유플러스-CJ헬로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티브로드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이는 달라진 업계 환경에 따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공정위가 내걸면서 이뤄진 결과다.

 

이 중 쟁점이 됐던 것은 CJ헬로를 이동통신시장에서 독행기업으로 봐야 하느냐 여부였다. 독행기업이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업계 독과점을 막아내고 소비자 이익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을 뜻한다. CJ헬로의 알뜰폰(MVNO) 서비스 ‘헬로모바일’이 독행기업이라는 인식에 따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시 ‘헬로모바일’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과기정통부 등 일부에서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1.2%p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또 다른 쟁점은 방송 분야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이동통신사를 기반으로 한 IPTV이지만 CJ헬로나 티브로드 3개사는 케이블TV다. 시장은 IPTV가 힘을 얻는 가운데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도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공정위는 기업합병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그만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LG유플러스 사옥

다만 공정위는 기존 케이블TV 가입자 편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통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케이블TV 수신료는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고 8VSB(아날로그 요금으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와 디지털 케이블TV 간 채널 격차 완화 등 8VSB 가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수익성을 이유로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임의 감축을 금지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가입자가 저가형 상품으로 전환 또는 계약 연장 요청 시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고가형 방송상품으로 전환 강요도 막았다.

 

공정위의 이런 결정은 최근 과기정보통신부에 공식 전달된 상태다.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 모두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제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 산업 활성화, 서비스 경쟁 촉발, 소비자 편익 등 긍정적 변화가 전망된다. 

 

일단,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심사가 마무리되면 케이블 사업에 다양한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이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한다. 

 

각계의 반응도 나왔다. 현 정부의 시각을 대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위원장)은 “공정위의 이번 기업 결합 승인은 단순 방송통신시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방향성에 대해 어떤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사건’”이라고 밝혀 지지를 보냈다. 

 

CJ헬로 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분리매각’과 같은 소모적 논란을 즉시 중단하고, 활성화 대책 수립하라고 촉구해 일자리 보장을 강조했다. CJ헬로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3000여명에 이른다. 앞서 공정위가 CJ헬로가 독행기업이 아니기에 알뜰폰 분리매각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분리매각을 통해 CJ헬로 알뜰폰 사업이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소속 케이블 설치·수리 직원 1000여명도 SK텔레콤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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