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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마이크로닷 부모,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 2019-10-10 21:25:43 수정 : 2019-10-10 2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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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빚투’ 논란을 일으킴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와 어머니 김 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김 씨는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 3년에 비해 줄어든 형량.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한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도주했다. 이후 20년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 배경으로 설명한 바 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빚투’ 논란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 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총 14명에게 4억 원을 빌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2018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이크로닷 부모가 20년 전 지인들의 돈을 빌려 도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당초 3억 2000만 원으로 추산된 피해액은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 8명과 합의하고 올해 4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이들은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세우는 과정에서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룟값 폭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있던 상황에서 달아났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채널A ‘도시어부’ 등 다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마이크로닷은 줄줄이 하차했다. 마이크로닷이 부모님의 ‘빚투 논란’이 터지자 “사실무근”의 입장을 밝혔으나 뒤늦게 사과입장을 밝혔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 DB, 채널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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