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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8년만에…’검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자 34명 기소

입력 : 2019-07-24 03:00:00 수정 : 2019-07-23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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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기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재수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제조·개발·판매 등에 관여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직원 34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4명, 애경산업 안용찬(60) 전 대표 등 5명, 필러물산 김모(57) 전 대표 등 2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차 수사 때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화학물질인 CMIT와 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게 된다.

 

이번에 기소된 34명은 2013년 첫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독성실험 결과에서 CMIT·MIT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SK케미칼의 하청업체인 필러물산의 임직원들이 CMIT와 MIT 성분으로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를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제조하고 판매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상해를 입었다며, 이들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다른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전직 SK케미칼 직원 4명도 이번에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PHMG가 유독물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임에도 독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인체 접촉 제품에 적용 가능한 화학물질이라고 설명해 옥시·홈플러스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HMG를 원료로 쓴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로 50명이 사망하고 228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살균제로 14명이 사망하고 58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봤다.

 

한편, 이번 기소 대상에는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서기관 최 모씨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 모씨가 포함돼 있다.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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