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후배 폭행으로 '출전정지 1년 징계'

입력 : 2019-07-10 10:12:47 수정 : 2019-07-10 11:40:17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승훈이 후배 폭행으로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스포츠월드=김진엽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31)이 후배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출전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은 9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승훈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이다.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0000m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금메달 등을 목에 건 에이스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연맹 특정감사 과정에서 후배 선수를 폭행 및 가혹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2011년,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를 치르는 동안 숙소 및 식당에서 이 같은 행위를 범했다는 주장이었다.

 

잡음이 계속되자 이승훈은 "훈계를 한 것일 뿐이다"며 반박했으나, 결국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연맹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의 폭행 정황이 드러났다"며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 문체부의 권고 14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다.

 

이로써 이승훈은 1년 동안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국제대회 출전 역시 불가능하다. 오는 10월 진행되는 국가대표 선발전 자체에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징계를 뒤집기 위해서는 징계를 통보받은 7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재심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 이승훈의 차기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OSEN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