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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결국 음주…한지성 사건, 남편 과실 30% 가능

입력 : 2019-06-22 14:23:04 수정 : 2019-06-22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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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의문으로 가득했던 배우 故(고)한지성의 교통사고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부검 결과 한씨의 음주 운전 정황이 포착되면서 동승자인 남편이 어떠한 법의 대가를 치르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2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한지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지성은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 2차로에서 급정차 후 차량에서 내려 후미에서 진행 중이었던 승용차 두 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에 이른 바 있다.

 

당시 공개된 후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총 3차로 가운데 2차로에 차를 한씨가 자신의 차량 뒷편으로 이동해 허리를 숙이는 모습과 남편 A씨는 가드레일을 향해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한씨가 음주 이후 그대로 차를 몰았다가 구토 증상 및 용변을 목적으로 차를 세운 것이라는 의심이 짙어졌지만 경찰 측은 현장에서 별다른 관련 정황을 찾지 못한 바 있다.

 

앞서 김포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한씨의 남편이 본인은 음주를 했지만 한씨가 술을 마신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진술이 허위라는 것이 이번 정밀 검사 결과 드러났으며, 특히 남편이 한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뒀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30% 주어진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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