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상표권 지켜라”… 뷰티업계, 잇단 소송전

입력 : 2019-04-02 03:00:00 수정 : 2019-04-02 09:15:58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동국제약, 에이블씨엔씨에 ‘마데카’ 상표 무단 사용 손해배상 청구 / LG생활건강, 애경과 펌핑치약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싸움 치열

[정희원 기자] 동국제약이 최근 화장품 기업 에이블씨엔씨에게 ‘마데카’ 관련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약은 지난달 29일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 어퓨가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광고 등에 자사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퓨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동국제약은 1970년 상처치료 연고인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에 ‘마데카크림’이라는 상표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 상표권도 같은 시기 등록했다. 마데카크림에 함유된 대표적인 재생성분은 ‘마데카소사이드’(Madecassic acid)다.

당시 피부 진정 및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크림’ 종류가 인기를 끌며 지금까지 238만 개 이상 판매되는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시카크림 등 진정크림류는 초기에는 코슈메슈티컬 브랜드의 주력제품이었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너도나도 내놓을 정도다.

에이블씨엔씨도 2016년 어퓨 제품군에 ‘마데카’라는 상표가 포함된 ‘마데카소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 블루’라는 이름의 기초화장품을 선보였다. 로션·크림·자외선차단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크림의 경우 동국제약의 마데카크림과 색깔만 다를 뿐 튜브에 들어간 것과 디자인도 유사하다.

에이블씨엔씨는 과거 ‘미투전략’을 통한 인기를 얻어온 바 있다. 대표브랜드인 미샤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발효화장품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짭테라’로 불리고, 에센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는 ‘보라병 앰플’로 불렸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유명 스킨케어 제품을 위트있게 내놓으며 대표상품으로까지 올린 바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이와 관련 상표권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2014년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가 출시되자 한국P&G SK-2는 에이블씨엔씨에 자사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에이블씨엔씨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06년에는 일본의 화장품회사 ‘가부시키 가이샤 마리 퀀트 코스메틱스 쟈판’이 미샤의 로고가 자사와 비슷하다며 소송을 제기, 한때 미샤의 심볼이었던 ‘꽃무늬 로고’를 쓰지 못하게 된 적도 있다.

이번 동국제약과의 소송도 쉽게 넘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에이블씨엔씨에 ‘마데카’는 동국제약이 상표권을 가진 명칭이니 제품에 표기하지 말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이번 소송건에 대해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마데카크림의 경우 어퓨의 제품이 센텔라아시아티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명이 마데카소사이드인 만큼 이를 상표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분명을 두드러지게 표현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상표권이 없을 경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동국제약은 48년간 핵심성분을 연구해온 만큼 이번 상표권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다.

이같은 사례는 동국제약과 에이블씨엔씨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뷰티업계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특성상 경쟁사와 비슷한 성분을 배합하거나, 핵심성분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다보니 누가 먼저 ‘상표권’을 선점하느냐가 시장점령에서 중요한 사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다보니 상표권도 최대 경쟁 무기로 거듭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내 뷰티 리딩기업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도 특허 및 상표등록에 열심이다. 두 회사는 국내 21개 화장품·생활용품 업계 상표의 8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지식재산팀을 지식재산부문으로 승격하고, 특허팀과 상표팀으로 세분화했다. 이 회사는 철저한 상표권 관리로 2014년 국내 상표권 최다 보유기업으로 알려졌다. LG생활건강도 이에 질세라 상표권 출원 및 등록에 열심이다. 평균적으로 매일 4.56건씩 상표를 출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경과 ‘펌핑치약 상표권’ 문제로 소송중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은 신상이 매일 쏟아지고, 스테디셀러가 아닌 이상 ‘롱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렇다보니 기업들에게 미리 상표권을 다양하게 확보해 신상 출시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특히 제품이 히트했을 경우, 해당 제품명이 시장에서 주는 신뢰도가 높아지는 만큼 상표권 관련 문제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happy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