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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차량공유 서비스 첩첩산중

입력 : 2019-03-18 03:00:00 수정 : 2019-03-17 18: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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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풀 합의안 이행 분위기속 카풀 스타트업 반발 직면

[한준호 기자] 카카오의 차량공유업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 반대’의 산을 간신히 넘는가 싶더니 ‘카풀 스타트업’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야심 차게 차량 공유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첫 서비스였던 카카오 카풀이 택시업계의 극한 반발로 일시 중단됐으나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카풀 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만 제한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전히 일부 택시 단체가 불만을 표출하며 합의안 전면 거부를 선언했지만 당일까지만 해도 합의안이 이행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소 카풀 스타트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업계를 대표하지도 않는데 멋대로 카풀 서비스 시간을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번 합의안을 통해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만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아예 불가능해졌다. 카풀 서비스 초창기에만 해도 카풀 스타트업은 오전 5시∼11시, 오후 5시∼다음날 새벽 2시까지를 출퇴근 시간으로 해서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시간 범위를 아예 24시간으로 확장한 상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위법이지만 출퇴근 시간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출퇴근 시에는 언제나 이용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까닭이다.

이와 함께 이들 스타트업은 이번 합의안이 불합리하며 업계에 독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최근 각사 대표 명의의 공동의견문을 발표했다. 일단 이번 합의안의 주체 중 하나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차량 공유경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가 택시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합의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대타협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로 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동안 카풀 서비스 출시로 택시기사와 업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주장만 부각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혁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업계에서도 목소리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공동의견문에는 “훗날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문구가 담겨있어 향후 이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3사 중 한 카풀 스타트업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대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법이 제대로 정해지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출퇴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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