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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흥국-도공전 오심 심판에 3G 배정 제외·20만원 징계

입력 : 2019-03-07 17:31:46 수정 : 2019-03-07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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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원영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오심을 범한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

 

KOVO는 7일 “지난 6일 도드람 2018~2019 V리그 6라운드 여자부 흥국생명과 도로공사의 경기 중 발생한 오심과 관련해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1조 5항(경기 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의거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대진 주심과 최성권 부심에게 각각 3경기 배정 제외와 제재금 20만 원을 부과했다.

 

문제의 장면은 2세트 도로공사가 26-25로 앞선 상황에서 발생했다. 흥국생명 신연경이 공을 걷어 올리는 과정에서 네트터치를 범했지만 주·부심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기를 진행했다. 흥국생명이 반격에 성공하며 26-26으로 균형을 맞췄고, 끝내 2세트를 가져갔다. 원래대로라면 도로공사의 점수로 인정돼 2세트 승리를 확정하는 것이었다.

 

이날 경기는 도로공사가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했지만 결정적 오심이 아쉬움을 남겼다. KOVO는 다음 날 곧바로 사후판독을 시행해 심판들의 오심을 인정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yeong@sportsworldi.com 사진=김용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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