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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더’ 우리카드 박진우, FA 취득 유예하게 된 사연

입력 : 2019-01-27 11:56:33 수정 : 2019-01-27 1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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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원영 기자] 우리카드 센터 박진우(29)가 올 시즌 FA 취득을 포기하고 다음 시즌을 노린다.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은 최근 “전역한 박진우는 정규리그 잔여 12경기 중 9경기만 뛰면 FA가 된다. 팀 상황을 고려해 8경기만 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선수의 권리를 감독이 막아서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일었다.

 

박진우는 자유계약선수관리규정이 완화된 2013~2014시즌 이전에 프로에 입단했다(2012~2013시즌 1라운드 2순위 드림식스 지명). 따라서 매 시즌 정규리그 25% 이상의 경기에 출전(경기 중 한 랠리에만 투입 돼도 1경기 인정)하면 1시즌으로 인정되는 것은 같지만, 5시즌이 아닌 ‘6시즌’ 충족 시 FA 자격을 얻는다. 박진우는 지난 2016~2017시즌까지 매년 출전 경기수를 채워 총 5시즌을 인정받았다. 올 시즌 정규리그 총 36경기 중 9경기 이상에 출전하면 6시즌이 돼 FA 대상 선수가 된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박진우 입대 후 FA 등급제가 도입됐다. 2017~2018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는 선수들부터 적용돼 박진우도 해당된다. 박진우의 연봉은 B그룹(1억 이상 2억5000만 원 미만)에 속한다. B그룹은 보상선수 없이 직전 시즌 연봉의 300%만 원소속팀에 지불하면 된다. 

 

박진우는 전역 후 신 감독, 구단 측과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18일 저녁 진우에게 먼저 전화가 왔다. 19일에 곧바로 만났다. 연봉과 FA 등급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며 “시즌 후반 팀에 합류했지만, A그룹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연봉 인상을 이야기했다. 진우가 그 이후에 FA를 하겠다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그룹은 연봉 2억5000만원 이상으로, 해당 선수를 영입한 팀이 원소속팀에게 직전 연봉 200%와 보상선수 1명(영입 선수 포함 보호선수 5인 제외) 혹은 연봉 300%를 내줘야 한다. 

 

현행 FA 규정상 자격을 얻은 선수는 권리를 유보할 수 없고, 무조건 행사해야 한다. 때문에 구단과 박진우는 상호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FA를 유예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전했다. 

 

yeong@sportsworldi.com 사진=K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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