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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고장 반복땐 신차로… "바뀐 자동차법 확인하세요"

입력 : 2019-01-10 03:00:00 수정 : 2019-01-09 18: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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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된지 1년 이내 2만㎞ 미만시 적용
윤창호법 따라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

[이지은 기자] 새해를 맞아 자동차 제도에 큰 폭의 변화가 생겼다. 신차 구매 시 소비자들의 권리는 보호하는 반면,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2019년 달라진 자동차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이달부터 구매한 차량에서 같은 결함과 하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미만의 신차에서 중요 부위 고장이 3번에 달하면 제작사가 교환 및 환불을 해줘야 한다.

특히 이 과정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대신해 전문가들이 직접 하자 유무를 밝혀내 소비자 피해 구제책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도 가중된다. 새 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해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1년 이상 유기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 징역에 처한다. 올해 6월부터는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아진다. 기존 법률에서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서는 2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감독 시스템도 개선한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2시간 분량의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별도의 간이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운전 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도책도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앞자리 숫자 3개 조합의 신규 번호판이 도입된다. 2016년 말 기준 현행 자동차 번호판 조합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승용차의 경우 2억1000만 개의 새 번호를 추가 확보했다.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되고, 기존 차량도 희망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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