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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마이크로닷, 피자헛 손해배상 어떻게 될까?

입력 : 2018-11-26 13:25:50 수정 : 2018-11-26 1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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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전경우 기자]  마이크로닷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피자헛의 향후 대응이 관심을 받고 있다.

피자헛은 광고 온에어를 3일 앞둔 시점에 이번 사태가 불거져 마이크로닷 관련 부분을 통편집한 영상을 올렸다. 이 광고는 TV와 온라인을 아우르는 광고로, 신메뉴 출시에 맞춰 내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모델출연 분량을 삭제, 재편집한 영상으로 영상의 흐름이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피자헛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현재 피자헛 마케터 실시간 심정. avi’이라는 영상을 올려 전후 과정을 설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발력을 보여줬지만 속내는 편할 수가 없는 상태다. 피자헛 관계자는 마이크로닷 광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 향후 대응에 대해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불미스러운 사태로 광고 모델이 하차할 경우 광고주는 난감해진다. 연예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불미스러운 이슈가 계속 노출돼 자사의 이미지가 동반추락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 봐야 하고, 논란과 범죄는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는 많다. 2001년 마약투여로 사회적 충격을 줬던 황수정을 시작으로, 2014년 불법도박 사건에 휩싸인 개그맨 이수근을 상대로 광고주 불스원이 20억대 손해배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수근 측은 불스원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수근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실형선고를 받아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배우 고현정도 드라마 리턴 촬영 도중 물의를 일으켜 하차, 현재 모델로 출연한 홍삼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고모델 하차가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형선고를 받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애매하게 적시된 경우다. 김생민은 ‘미투 논란’이 터질 당시 20여개 광고에 등장해 100억대 줄소송이 예상 됐지만 법정까지 가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마이크로닷은 광고주에 대해 별다른 사과 메시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마이크로닷 소속사는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크로닷이 모든 방송에서 자진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밝혔다.” 딱 한줄이었다. 

 

마이크로닷은 현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머물고 있다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활동을 접은 이상 마이크로닷은 한국에 돌아올 이유가 없다. 피자헛은 마이크로닷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속사는 (패소했을때) 마이크로닷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닷이 뉴질랜드에서 연락을 끊는다면 출연료와 손해배상액을 돌려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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