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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황태자의 몰락’… 특수폭행죄 적용되나

입력 : 2018-10-29 20:33:07 수정 : 2018-10-29 2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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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교촌에프앤비 전 상무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갈무리(위쪽)와 권 전 상무가 쟁반을 들고 직원을 위협하는 모습.

[정희원 기자] 교촌치킨이 결국 ‘프랜차이즈 갑질’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한 매체가 3년 전인 지난 2015년 3월 25일 권순철 교촌에프앤비 상무(39)가 직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최근 공개하면서다. 권순철 상무는 당시 교촌치킨이 직영하는 대구 수성구의 한식 레스토랑 ‘담김쌈’ 주방에서 직원들을 위협하고 폭행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영상 속에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권 상무와 그를 말리고 폭행당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온다.

교촌 관계자는 상무가 폭행한 이유에 대해 “주방 내에서 품질관리에 대해 지적하다 언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당시에는 권 상무가 해당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며 마무리 됐다”고 해명했다. 권 상무의 행동이 법적 조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단순 폭행죄·상해죄로 가느냐, 특수폭행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해당 사건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과연 처벌을 원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이 최근 내놓은 사과문에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나 피해 직원들에게 직접 사과해 원만히 해결한 점을 고려했다”는 문구가 나와 있다. 이를 미뤄봤을 때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 상무가 쟁반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주방집기 등 물건을 던진 만큼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폭행죄는 말 그대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기구와 위력을 갖고 폭행에 나선 것을 가리킨다. 형법 261조에 따르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상관없다. 그 세력을 자기 이외의 자에게 인식시키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단순 폭행죄보다 2년 긴 7년이고, 더욱이 피해자 의사 처벌 없이 바로 처벌 가능한 만큼 입건 가능하다”며 “다만 처벌 여부는 판사가 쟁반이나 주방집기 등을 특수폭행 무기로 인정할 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특수폭행으로 입건될 가능성에 대해 교촌 측은 “회사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권순철 상무는 3년 전 사건이 다시 회자되며 교촌에프앤비에 사표를 제출했다. 교촌에프앤비도 이를 즉각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상무의 사직서 제출은 폭행사건 약 1개월 후인 2015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일각에서는 권 상무가 다시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순철 상무는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의 6촌 동생으로, 현재 사내에서 ‘황태자’로 불릴 정도로 실세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첫 사표를 제출했을 당시에도 1년 뒤 상무 직함을 달고 임원으로 돌아온 바 있다. 당시를 기점으로 최근까지 신사업을 총괄한 것은 물론 회사 전체에 대한 사업방향 결정, 공장업무 실태 파악, 해외 계약, 인사까지 담당하는 등 교촌치킨의 핵심 경영자로 활동했다.

교촌 관계자는 “권 상무가 복직할 때 같은 행동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해명했다. 권원강 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이는 친척 관계가 아닌 교촌 직원으로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을 폭행하고 자진퇴사한 인물을 재고용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며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내사람 감싸주기’에만 급급한 권원강 회장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교촌에프앤비 내 권원강 회장의 친인척은 권 상무가 유일하다. 외동딸인 권유진 상무는 경영에서 손을 뗐다. 권 상무가 사실상 2인자인 셈이다. 권 상무는 2012년 교촌에프앤비 계열사인 소스업체 에스알푸드 사내이사·등기임원을 지낸 바 있다. 이곳은 권원강 회장의 부인 박경숙 씨가 대표로 지냈다. 에스알푸드는 소스공장 부지를 매입했지만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고, 자본잠식으로 청산됐다. 권 상무는 이후 2013년 교촌에프앤비 개발본부 실장에 이어 비서실장을 맡아 권 회장을 보좌했다. 폭행사건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뒤 이달 25일까지는 신사업을 이끄는 상무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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