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대한축구협회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선수가 개인적인 사유로 대표팀 소집 제외를 요청한 것을 그대로 받아줬다. 사안의 중대함을 망각했다. 협회장 포함 30여 명의 임원진이 존재하는 축구협회의 위기 대처 능력이 아쉽다.
병역 관련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민감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장현수(27·FC도쿄)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부정행위 사건이 터졌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협회의 책임은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사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까.
한국 스포츠계는 병역특례와 관련한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야구 국가대표팀은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선수 발탁 과정에 논란이 발생했다. 특정 선수를 발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선동열 대표팀 감독은 국정감사까지 받았다. 논란의 불씨가 꺼지기도 전에 축구계에서도 논란이 터졌다. 법적인 책임 이전에 도덕적으로 고개를 먼저 숙여야 한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국가대표팀 소속 선수이기에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다.
협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태 파악이었다. 이번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났고, 다시 하태경 의원 측에서 장현수가 이번 사안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최근까지 대표팀 소속으로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와 관련한 사안인데, 그 사이 협회는 무엇을 했을까.
두번째는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충분히 징계위 개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해당 선수가 해외에 있다면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조치했어야 한다. 그런데 협회는 “장현수가 규정에 따른 봉사활동을 이수하려면 소집에 응하기 힘든 상황이니 11월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11월 대표팀에 소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11월 제외는 선수 요청이 아닌 징계에 따라 이뤄져야 했다.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 및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장현수와 같은 케이스가 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특례를 받은 손흥민, 황희찬, 이승우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봉사활동 시간을 정확하게 이수할 수 있을지 살피는 것도 협회의 임무이다.
장현수 논란을 통해 협회의 미숙한 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young0708@sportsworldi.com /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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