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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변호인’ 강용석, 변호사 자격증 잃을까

입력 : 2018-10-24 08:00:00 수정 : 2018-10-23 1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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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김부선 변호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의 첫 심판을 받는다. 최종 판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 변호사의 1심 선고를 한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났던 일명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남편이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자 강 변호사는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하고 남편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했다. 이어 남편의 도장을 소송 취하서에 찍어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까지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집행유예 때도 같다. 자격정지 기간은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 간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가 징계도 있을 수 있다. 대한변협은 물의를 빚은 변호사에게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처분을 내린다. 다만 1949년 변호사법이 제정된 후 영구제명 사례는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서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정황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혐의를 받은 도도맘 김씨는 앞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구하는 소송을 내며 강 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맡겼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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