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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좌석 안전띠… 경사로 주차 땐 사이드 브레이크 꼭

입력 : 2018-10-04 03:00:00 수정 : 2018-10-03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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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교통법… 과태료 안 물려면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 필수
계도 기간 거쳐 12월 부터 단속

[이지은 기자] 지난 3월 개정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 일주일째 접어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비롯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안전모 착용 의무화, 경사로 주정차 시 안전조치 의무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다. 자칫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세칙을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 안전벨트, 뒷좌석에서도 매야 하나?

이제는 좌석의 위치와 상관없이 차를 타서는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그동안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규정을 적용했지만, 모든 일반 도로에서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성인은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강화 조치가 적용돼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버스나 택시를 탈 때도 안전벨트는 필수?

대중교통도 예외는 없다.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이라면 어디에 앉든지 무조건 매야 한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면 기사가 과태료를 내게 된다. 다만 기사가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로만 제한한다. 안전벨트가 설치돼있지 않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매지 않아도 된다.

◆안전벨트를 맬 수 없는 어린아이는 어떡하나?

승객이 6세 미만의 영유아라면 카시트를 꼭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현 제도에 따르면 택시나 버스를 탈 때는 부모가 카시트를 챙겨야 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경찰은 앞으로 2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탈길 주차, 사이드 브레이크 꼭 채워야 한다?

앞으로 경사에 차를 세우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사로 주차 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가 됐다. 자동변속기 차량이라고 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변속기만 P단에 놓은 채 주차를 마친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차량의 경우 바퀴에 고임목도 받쳐야 하고, 운전대는 차가 미끄러질 경우를 대비해 길가로 향할 수 있도록 돌려놔야 하는 등 조건이 더 까다롭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어떻게 단속에 들어가나?

도로교통법 중 새로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하지 않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버스 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홍보물을 붙이고, 경찰이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 활동 시 계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단속은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뒷좌석에 탄 승객이 안전띠를 맸는지 경찰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게 된다.

number3togo@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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