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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항소심 무죄’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 벗은 이유는

입력 : 2018-08-17 18:51:54 수정 : 2018-08-17 1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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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배진환 기자]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가수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1심 판결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조영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파괴하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A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가벼운 덧칠과 자신의 서명을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면 이번 항소심에서 조영남이 무죄로 인정받은 근거는 무엇일까. 1심에서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 않게 표현 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A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는 판단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에 조영남은 재판 시작부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내고 콘셉트를 구상하는 것에 저작권이 있고, 그려온 그림에 최종 터치를 하고 사인을 하는 만큼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A씨는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라고 판단했다. 또 미술사적으로도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널리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미술작품 제작에 있어서 회화실력은 고용한 보조자와 작가의 실력이 비교될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아이디어와 예술적 수준, 숙련도는 회화 실력과 무관하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작품 구매자들이 그림을 구매할 때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중요한 이유라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조영남이 직접 속이고 판매하거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막연히 기망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주장이었다.

 

 한편, 무죄 판결 후 조영남은 “이번 사건 이후 그림을 더 진지하게 많이 그릴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았다”고 그림에 대한 여전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내가 제일 재미있어하는 게 그림이다. 작품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jba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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