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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협력사원 위해 ‘헬스키퍼’ 제도 시행

입력 : 2018-08-13 03:00:00 수정 : 2018-08-12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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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최근 협력사원의 복지를 위해 ‘헬스키퍼’(사진) 제도를 시작했다.

 

‘헬스키퍼’란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고용한 안마사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새롭게 도입한 이 제도는 서울 소공동 본점과 강남점부터 먼저 시범 운영한 뒤 전 점포로 확대해 20여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2명씩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유통업의 특성상 여성 협력사원이 90%가 넘기 때문에 안마사는 전부 여성으로 뽑았다.

 

신세계 측은 협력사원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마사지실 ‘S 테라피룸’도 새로 만들었다. 1회당 30분씩 하루에 최대 10명씩 이용할 수 있고, 1개월 단위로 예약을 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0명 정도가 헬스키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육체적 업무 부담이 많은 판매 사원 위주로 서비스 대상을 우선 선정하며 족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병이 있는 협력사원 역시 먼저 신청이 가능하다. 

 

헬스키퍼 서비스는 시행 직후부터 예약률이 100%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직원들은 “무료라는 말에 기대감이 크지 않았는데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여서 그런지 정말 시원했다”고 입을 모았다. 본점 헬스키퍼로 일하고 있는 김용의 안마사는 “안마 서비스 공간이 깔끔하고 직원들의 피드백도 긍정적이어서 일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협력회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백화점 점포마다 층별로 1개씩 마련한 휴게공간엔 발 마사지기와 안마의자를 비치해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초에는 마사지기를 300여개 추가 구매해 휴게실에 구비했다. 족부 질환 등이 있는 직원들을 위한 대여용 의자도 설치해 필요한 직원이 매장에 가져가 쓸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원들이 쉽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정형외과, 한의원 등 점포 인근 병원과 제휴해 근무 외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에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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