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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1회용컵 금지… 동네 카페는 웁니다

입력 : 2018-08-09 03:00:00 수정 : 2018-08-08 1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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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감 늘고 고객 응대 힘들어
일손 부족… 직원·알바생들 ‘울상’
업주는 비용 탓 인력 보충 부담
“취지는 공감하지만 고충 많아”

[정희원 기자] “환경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너무 힘들어요!”

지난 2일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됐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이용 인원, 적발 횟수에 따라 5~200만원 선이다.

법이 시행된 이후, 대다수 카페는 고객들에게 “매장 내에서 드시려면 다회용 컵을 써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갑자기 바뀐 업무환경에 카페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은 남모를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거지감이 늘어나고, ‘나는 죽어도 다회용 컵이 싫다’는 고객을 설득하다보면 업무량이 부쩍 늘어난다. 업주가 인력을 보충하거나 식기세척기 등을 구비해 일손을 덜어주면 좋으련만, 갑작스런 지출이 생기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대형 프랜차이즈카페는 이에 ‘만반의 대비’를 해왔다. 대다수 커피브랜드는 계도기간이던 7월 한 달 동안 본사 차원에서 철두철미 준비를 해왔다. 스타벅스는 단속에 앞서 매장에 비치한 유리컵을 전년 대비 20~30% 늘렸다. 직원교육을 통해 천천히 업무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할리스커피 직원들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 중구의 한 할리스커피 매장 직원도 “우리 매장은 과거부터 유리컵 사용을 적극 권장하다보니 큰 변화를 느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리컵 대신 종이컵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 탐앤탐스커피는 차가운 음료를 담는 ‘전용 종이컵’을 만들었다.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탐앤탐스커피는 7월부터 컵 내부가 코팅된 종이컵에 차가운 음료를 제공해오고 있다. 하지만 컵을 덮는 뚜껑은 플라스틱이라 정책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카페들은 타격이 크다. 부족한 유리컵 개수를 채우고, 설거지·주문 인력을 보충하고, 식기세척기 등을 구입하다보면 돈이 들 수밖에 없다. 업주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아르바이트생은 힘든 업무환경에 치일 수밖에 없다.

일산의 쇼핑몰에 입점한 한 커피숍 아르바이트생은 “우리 매장은 쇼핑몰 안에 있다 보니, 테이크아웃 잔으로 들고 나간 뒤 쇼핑하고 왔다 잠깐 앉아있는 고객이 많아 벌금을 물기 좋은 상황”이라며 “또, 엄마들과 쇼핑을 오는 아이들이 유리잔을 깨는 경우도 적잖아 매장도 손해고, 애들도 다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의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한 대표도 이와 관련해 “설거지가 늘어나고, 고객 응대시간도 2배로 늘어났다”면서 “머그잔에 음료를 담아드렸다가 이후 나간다며 테이크아웃 잔으로 바꿔달라는 경우도 많아 손이 2배로 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힘들어하지만 자금사정으로 인력을 보충할 상황이 되지 않아 결국 대학생인 동생이 사업을 도와주기로 했다”며 “환경은 분명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법 같다”고 덧붙였다.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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