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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기자, MBC 떠난다 "월급 100만원 수준"

입력 : 2018-08-01 16:59:00 수정 : 2018-09-05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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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MBC 김세의 기자가 회사를 떠난다.

 

1일 김세의 기자는 SNS를 통해 “오늘 MBC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역시 이제는 MBC를 떠나야할 때인 것 같다”는 글을 통해 사직 사실을 알렸다.

 

김세의 기자는 2004년 MBC에 입사한 뒤 기자로 활동하다가 2015년 MBC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았다.

 

김세의 기자는 SNS 글에서 회사를 떠나는 이유가 MBC 최승호 사장의 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후 80여명 직원들이 마이크를 빼앗기고 취재업무에서 배제됐다”면서 “이미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상태로 한달에 100만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 100만원 수준의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MBC는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4월 김세의 기자가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김세의 기자를 대기발령 했다. 정상화위원회는 MBC가 지난 1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설치한 기구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성 침해, 공영방송 가치 훼손의 배경과 원인'을 조사했다.

 

김세의 기자는 “오랜 기간 미운 정 고운 정 들었던 MBC를 떠나려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MBC 노동조합을 만들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부당한 권력에 맞선 동료들이 있었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MBC를 벗어나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cccjjjaaa@sportsworldi.com

 

[김세의 기자, MBC 떠난다 "월급 100만원 수준"]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18년 8월 1일자 스포츠월드 연예면 기사로 <김세의 기자, MBC 떠난다 ‘월급 100만원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김세의 기자가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 상태로 한달에 100만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세의 기자의 대기발령은 4월 18일에 시작되어 5월 22일로 종료되었고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는 본인의 원에 따른 휴직 상태이며 사규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에는 월 기준 300만원 이상(세전)의 기본급이 지급되었고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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