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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안큐바이오, 선주협회 자동심장충격기 공급업체로 선정

입력 : 2018-04-04 03:00:00 수정 : 2018-04-03 16: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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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기자] 최근 사명을 바꾸고 제2의 도약을 선언한 라디안큐바이오가 전국 선주협회로부터 자동심장충격기 공동구매 업체로 최종 선정돼 자동심장충격기(사진) 280여대를 1차로 선주협회에 납품한다.

개정된 선박법 제1조의 2에 따르면,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은 자동심장충격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지난 2017년 12월 신고가 의무화가 됐다. 한국선주협회는 올해 3월부터 협회에 가입한 53개 선사(관리사)의 280여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공동구매와 관련 구매의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280여척의 선박 중에서 76%가 라디안큐바이오의 HR-501 제품을 골랐다.

앞서 라디안큐바이오는 2017년부터 어항관리선과 여객선, 선박 등 해운업 유관 회사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선주들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디안큐바이오는 2017년 ‘크린오션 5호’ 외 11척의 어항 관리선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고, 청룡크루즈171, 청룡카페리103, 관광호, 청룡비너스106 등 여객선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공급한 바 있다. 이밖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인 장목2호외 5척, 항로 표지선인 목표 해양호에도 추가 설치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와 항공기, 여객선등 이용객이 많은 대합실 등에 설치하게 돼 있다. 그동안 처벌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율이 2% 정도에 그쳤으나, 법 개정으로 오는 5월 말부터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범기 라디안큐바이오 대표는 “위급한 심정지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려 낼 수 있도록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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