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비스다이어트는 앞서 지난 2017년 11월 상담실에서 고객과의 대화 내용을 CCTV를 통해 녹음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한 달 뒤 이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CCTV 촬영과 녹음은 별도 기기로 이뤄졌고, 지점 방문객에게 CCTV 녹화와 녹음 사실을 미리 고지한 후 직접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돼 모두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
8일 쥬비스다이어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12일 CCTV 녹음과 관련된 모든 기소가 불기소 처리된 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담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 CCTV 및 녹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다”며 “고객이 방문상담을 온 경우에도 미리 관련 사실과 이유를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별도 CCTV 동의서를 통해 고객이 직접 전자서명을 해야만 상담이 이뤄지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상담화면이 작동하지 않도록 시스템화돼 있다”면서 “계약서 약관에 이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지점 내부에 CCTV나 녹음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지하는 만큼 불법적인 의도가 없다”고 했다.
특히 고객 안전과 보호 차원에서 CCTV와 녹음시스템을 설치했다는 게 쥬비스다이어트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혼선방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추행, 성희롱, 폭언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구축했다”며 “최근 남자 컨설턴트-여성 고객 상담, 남성 고객-여성 컨설턴트 관리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CCTV 설치는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말했다.
현재 쥬비스다이어트의 녹음시스템을 거쳐 저장된 파일은 고객이 직접 원할 때 본인에게만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쥬비스다이어트 관계자는 “CCTV와 녹음 시스템은 사적 공간인 락카, 샤워실, 체중측정실에는 배치되지 않았다”며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녹화와 녹음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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