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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 소소한 꿀팁] 자동차세 연납 10% 절세 팁을 아시나요?

입력 : 2018-01-10 18:50:40 수정 : 2018-01-10 18: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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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매년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항상 알고 있다. 허영만의 만화 ‘부자사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세금 하나도 깐깐하게 따져보는 부자들이기에 합법적인 절세팁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것이다.

매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까지 완료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도 합법적 절세팁이다. 예를 들면, 배기량 1999㏄급 승용차를 소유한 직장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25만987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총 51만9740원이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를 활용해서 1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46만7766원만 내면 된다. 5만1974원을 아낄 수 있다.

1월이 아니어도 된다. 3월에 신청, 납부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참고로 매달 16일부터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도 된다.

제도를 알아도 한꺼번에 적지 않은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용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위의 직장인처럼 연초에 45만9000원을 한꺼번에 내놓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위택스를 통해 카드사별로 다양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면 해결 가능하다. 카드사별로 다르긴 하나 지방세에 해당해 자동차세 납부에는 수수료가 없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를 카드로 하면 캐시백 등 여러 혜택을 주기도 한다. 또 하나. 자동차 연납 신청은 한 번만 신청해도 다음 해에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그러나 한 번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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