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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여중생' 희화화 사진 SNS 게시 20대 뒤늦게 입건

입력 : 2017-09-08 17:22:07 수정 : 2017-09-08 1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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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사상경찰서는 페이스북에 피해 여중생의 얼굴 사진을 게시한 혐의(모욕죄)로 김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우스갯감으로 표현한 피해자 A(14) 양의 얼굴 사진을 게시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허언증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병 또는 증상을 말한다.

허언증 놀이는 허언증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농담 섞인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치는 것을 의미한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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