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66) ·장충기 전 사장(63)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특검 측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석 기자
사진=연합뉴스TV 캡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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