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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출산 가정에 산모돌보미 파견"

입력 : 2017-07-27 16:13:52 수정 : 2017-07-27 1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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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이들에게 ‘산후조리’는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대기표를 받아야 하는 등 예약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용료도 수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가 이런 산모의 고민 해결에 나섰다. 서초구는 모든 출산가정에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돌보미를 파견하는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산모돌보미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에만 산모돌보미를 지원하며, 서비스 이용금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초형 산모돌보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의 10%만 내면 된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과 아이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파견되는 산모돌보미는 전문적인 육아교육을 받아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서초구보건소(2155-8086)로 하면 된다.

세계일보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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