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이부진 사장이 일부 승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것.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매월 한 차례씩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부진 사장은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임우재 전 고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이혼 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에서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됐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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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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