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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 물질 지정…심하면 사망까지

입력 : 2017-06-07 17:36:43 수정 : 2017-06-07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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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도현 기자] 정부가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된다.

아산화질소는 정신과와 치과 등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체다. 그러나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팔리면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행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부탄가스, 톨루엔, 초산에틸 등과 마찬가지로 환각을 유발할 목적으로 고의 흡입·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d5964@sportsworldi.com

사진=채널A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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