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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떠러지 출입문 사고 잇따라 발생,논산서 시각장애인 추락해 숨져

입력 : 2017-05-31 14:12:15 수정 : 2017-05-31 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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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낭떠러지 출입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쯤 논산시 한 건물 5층 옥상에서 시각장애 1급 A(59)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건물 관계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발견된 곳은 문을 열면 바로 낭떠러지인 출입문 아래였다.

경찰은 A씨가 이 문이 5층 옥상과 이어지는 줄 알고 발을 내디뎠다가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등에서 이 건물 위법 여부에 관해 확인해 경찰에 고발할 경우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과 같은 낭떠러지 출입문 추락 사고는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강원 춘천시의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50대 남성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비상구는 문을 열면 2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로, 이 남성은 화장실 입구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발을 디뎠다가 참변을 당했다.

2015년 6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건물 4층에서는 비상구 아래로 20대 남성 두 명이 떨어져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부산시 동구 한 2층 노래방에서 A씨(22·여)가 방화문을 열었다가 발을 헛디뎌 3.8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머리와 팔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을 찾았고, 화장실을 찾던 중 사고를 당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추락 위험이 있는 비상구는 전국적으로 127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비상구 문에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비상구 추락 방지 스티커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지만 소급적용 되지 않아 기존 시설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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