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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동네 의원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

입력 : 2017-05-16 17:27:01 수정 : 2017-05-16 1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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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이었던 비급여 의료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이로 인한 민간 보험료 부담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향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목록에 6만여개 수준인 동네의원들까지 점진적으로 포함시켜 나가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3666곳만 의무공개대상이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28개), 치료재료(20개), 증명 수수료(13개) 등 61개가 공개대상에 추가돼 107개 항목으로 증가한다. 비급여 진료항목 축소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의원급까지 진료비가 공개되면 사실상 어떤 병원이 환자들에게 높은 부담을 지우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표준화 작업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지난달 공개한 의료기관별 주요 비급여항목별 수가 통계를 보면 같은 종합병원 내에서도 많게는 항목에 따라 35배 이상 의료비 차이가 났다. 초음파검사료(하지정맥류)는 최대비용(35만6000원)이 최소비용(1만원)의 35.6배, 한방물리요법료(추나:단순)는 최저가 5000원, 최고가 10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났다. 상급병실료(16.8배), 하지정맥류수술(15.4배), 위내시경(10배)의 편차도 컸고 MRI진단료는 평균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차만별 비급여의료 수가는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보험료 증가, 소비자부담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져왔다.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총 3200만건 이상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했는데, 보험료는 매년 20% 안팎 상승세다. 손해율은 123%까지 치솟았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폭증하면서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진료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표준화와 더불어 비급여항목 자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비급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무분별한 양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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