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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의 연예It수다] "나도 맞대응" 문채원 남친 사칭男, 왜 멈추지 못하나

입력 : 2017-04-05 16:54:54 수정 : 2017-04-05 16: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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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나도 맞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자신이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성 A씨가 맞대응을 시사했다. 그가 게재한 글에는 자신의 말이 틀리면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는 섬뜩한 내용도 담겼다.

지난 5일 오전 문채원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A씨에 대해 “도가 지나치고 불쾌감을 넘어서는 글들이 게재됨에 따라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채원이 칼을 뽑아든 것이다. 그럴만도 하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냈다. 자신의 SNS, 문채원의 SNS 등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것을 어필했다. 무려 2년 째다.

문채원과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한 배경에는 A씨의 발언이 있다. A씨는 자신을 스토커로 몰아세우는 네티즌에게 “문채원의 소속사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라. 아니면 내가 문채원의 사생활 동영상이라도 올려야 하나” 등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

소속사의 법적 대응 발언 이후에도 A씨는 여유로운 모습. 그는 자신의 게시물이 중단 됐음을 알리는 안내글과 게시 중단 요청자가 문채원임을 알리는 캡쳐물과 함께 “문채원 소속사 측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맞대응을 하면 되니까요”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A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다. A씨처럼 허위사실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해 법의 심판을 받은 경우는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 됐다.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루머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유포자 A씨와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B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태다.

송혜교 스폰서 의혹 악성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유언비어를 멈출 수 있는 것일까.

앞서 A씨는 SNS에 자신과 문채원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연예인 환상병에 걸려 사리분별을 전혀 못하는 XXX들이 많다”며 “내가 2015년 3월부터 문채원과 사귄다는 내 말이 맞으면 책임지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를 만들기 위해 저 따위 블로그를 홍보하며 운영하는 저 인간 쓰레기의 손가락을 새나라 운동 시범케이스 차원에서 반드시 마디마디 부러뜨려 다시는 저 따위 글을 못 쓰도록 만들어 놓을 생각이다”라고 자신을 스토커로 소개한 네티즌을 비난했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문채원과 내가 사귀고 있다는 내 말이 틀리면 내가 내 손가락을 전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군용 야삽으로 손가락을 찍어 마디마디 자르며 반드시 부러뜨리겠다”고 주장해 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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