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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도핑적발 3개월 자격정시 사실 숨겨…AG출전 논란일듯

입력 : 2014-11-24 17:44:22 수정 : 2014-11-24 1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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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영스타 쑨양(24)이 올해 5월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징계가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반도핑기구(CHINADA)가 24일 쑨양이 지난 5월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전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추가됐다.

신화통신은 “쑨양이 3개월간의 자격정지 징계가 결정된 지난 7월 소청을 통해 치료 목적으로 약을 썼으며 올해 WADA 금지약물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쑨양의 징계는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 전인 지난 8월 끝났고,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에서 나선 쑨양은 자유형 400m와 1500m, 계영 400m 등 3관왕에 올랐다.

하지만 도핑테스트 결과가 뒤늦게 공개된 이유와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AFP통신은 “신화통신은 왜 도핑검사 결과가 즉시 발표되지 않았는지, 쑨양이 어떻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는지는 바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중국반도핑기구 관계자가 “정기적인 검사결과 및 징계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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