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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징역 4년 6개월

입력 : 2024-12-26 17:56:29 수정 : 2024-12-26 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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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그룹 핑클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코인을 상장해 주겠다는 빌미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청탁 대가로 받은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피고인들의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 상장되지 않아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5002만 5000원 추징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인 송 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 상당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안성현 씨는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했으며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활약하던 중 2017년에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했다. 성유리는 1998년 그룹 핑클로 데뷔해 연기자로 전향했다. 성유리는 MBC 드라마 ‘몬스터’ 등에서 활약을 이어가던 중 지난 2022년 쌍둥이 출산 소식을 전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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