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이 4년 간 정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강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1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 A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김씨와 공모, A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인물을 이만희 신천지 교주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지난 7월에는 유튜버 쯔양 측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원지검에 ‘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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