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정 채용 및 금품 수수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이 회장도 하루 만에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았다.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같은 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이 회장의 3선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예정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및 스위스 출장길에 올랐던 이 회장은 13일 오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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