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초상권·사생활 침해 정보 5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을 결정했다.
17일 방심위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이같은 의결이 나왔다. 통신소위는 인격권 보호 강화·권리 의식에 대한 시대·사회적 변화를 심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접속차단이 결정된 안건 중 2건은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다. 전 연인과의 스킨십 사진, 미성년자 시절 방송에 출연한 장면 등의 이력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인물의 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방심위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초상이나 사생활 정보 유포로 개인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근의 현실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관련 심의규정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 이후로도 나무위키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초상권·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해 엄중 대처하는 등 적극 대응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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