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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가짜 뉴스 올린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 원

입력 : 2024-09-11 16:05:47 수정 : 2024-09-11 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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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가수 강다니엘의 가짜뉴스 영상을 올린 혐의로 1심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1심 심리가 진행된 결과, 이준구 판사는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진행된 공판 결과에 비해 세 배 높아진 벌금 금액이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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