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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

입력 : 2024-07-24 16:29:19 수정 : 2024-07-24 18: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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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증거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 유아인과 지인 최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미술작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아인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아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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