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음주운전 5명 중 2명은 재범자…삼성화재, 한·일 음주 정책 비교

입력 : 2024-06-24 13:41:57 수정 : 2024-06-24 13:41:56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내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재범자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음주운전 발생빈도는 여전히 높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3042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인 2020년(1만7474건)에 비해 24%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아직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발생빈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음주운전 적발 현황. 삼성화재 제공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0.03% 이하로 적용 중이다. 다만 국내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안전 문화를 성숙시켰다.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다.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단속 적발 횟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본인 의지와 단기적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도 개선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